원희룡 제주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에 출석, 조사를 받는다.
27일 제주경찰에 따르면 서귀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8시께 원 지사를 불러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조사한다.
원 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4건, 뇌물수수 1건 등 5건의 혐의를 받고 있다. 원 지사는 지난 5월 16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중국 자본이 참여한 제주 ‘드림타워 개발사업’ 질문에 대해 우근민 전 제주지사와 상대 후보였던 문대림 민주당 후보가 관여했을 수 있다고 언급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됐다.
같은 달 23일 서귀포시 모 웨딩홀에서 열린 모임에서 마이크 등 음향장비를 이용해 공약을 발표, 사전선거운동 혐의도 받고 있다. 또 24일에도 제주관광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청년 일자리 공약을 발표, 같은 혐의로 고발됐다.
또 원 지사는 지난 2014년 8월 1일 고급 골프장과 주거시설 특별회원권을 받았다는 혐의(뇌물수수)로 지난 5월 고발됐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지난 5월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회원 제안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했고 지사 취임 후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