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보험사 가계대출에도 DSR 도입한다

금융당국, 풍선효과 차단 포석

소액 신용대출 등엔 적용 안해

금융당국이 보험업권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9·13대책 이후 시중은행의 대출규제가 한층 강화되면서 급전이 필요한 차주들이 보험업권으로 몰릴 수 있는 풍선효과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부터 보험업권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DSR을 시범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3월 도입된 제1 금융권에 이어 보험업권 등 제2 금융권에도 DSR을 확대 적용해 시중은행에서 밀려난 차주들의 추가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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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실수요자의 반발을 우려해 DSR 적용 예외 경우를 두기로 했다. 우선 저소득자 대출인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소액 신용대출(300만원 이하)과 중도금 및 이주비대출은 신규취급시 DSR은 적용하지 않는다. 단 이 경우 향후 주담대 등 다른 대출 취급을 위한 DSR 산정시 저소득자 대출액은 부채에 포함한다. 이어 보험계약대출과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담보가치가 확실한 상품에 대해서도 신규대출 취급시 DSR을 미적용하며 이는 다른 대출의 DSR을 산정할 때 부채에서도 제외한다. 금융위는 또 모든 보험사에 획일적으로 규제비율을 제시하지 않고 개별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사가 차주를 소득과 신용도 등 그룹별로 나눠 감당 가능한 수준의 DSR을 산출하고 대출을 취급하도록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후관리를 위해 보험사는 고DSR 대출을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 대상에 포함하는 등 별도 관리를 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방식으로 보험사들이 DSR 관련 데이터를 축적한 것을 기반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고DSR 비율을 리스크 관리지표로 활용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재 시중은행에서 고DSR을 100% 또는 80% 등으로 할지 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험업권도 향후 일정비율을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DSR 산출시 소득은 증빙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증빙소득을 제출받지 않고 취급하는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인정소득과 신고소득을 소득산정한도 5,000만원으로 제한해 산출한다.


손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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