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민의당 제보조작' 이준서 前최고위원 징역 8개월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를 받은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는 각각 벌금 1,000만원과 50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대선에서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2030희망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의 아들 문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 관련 조작된 녹취 자료를 일반에 공개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다만 이 전 최고위원은 이미 7개월 27일을 복역한 상태라 남은 형기가 3일에 불과하다. 제보 내용을 직접 조작한 이유미씨는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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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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