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에 대해 “전속고발권 폐지가 기업인의 형사 처벌 가능성을 높여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재계 의견이 쏟아졌다. 또 일감 몰아주기 등 기업집단 분야의 개편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이 서로 충돌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정위가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에서 정부와 재계, 전문가들은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 대기업 집단 규제 강화 등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공정거래법이 경영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로 기업활동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안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행정권으로 제재가 가능한데도 형법으로 제재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반면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아프지 않으면 굳이 병원에 가지 않는 것처럼 전속고발권이 폐지됐다고 해서 고소·고발이 남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확대한 점에 대한 성토도 나왔다. 공정거래법 개편안에 따르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현행 총수 일가 보유 지분율 30%(비상장사 20%) 이상 기업에서 상장 비상장 구분 없이 20% 이상으로 확대하고 총수 일가 20% 이상 지분 보유 회사의 지분율 50% 이상 자회사까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유환익 한국경제연구원 혁신성장실장은 “일감 몰아주기 정책은 자회사 지분을 축소하라고 하고 지주사 정책은 높이라고 한다”면서 “기업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주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상장 20%, 비상장 40% 이상에서 상장 30%, 비상장 50%(신규 지주사만 적용)로 강화하는 방안도 개편안에 담겼는데 이와 충돌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총수에는 부담이 되겠지만 기업과 시장, 국민 경제 전체로는 도움이 된다”면서 “기업을 옥죈다는 비판은 잘못”이라고 반박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로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잘못된 내부 거래 방식 개선을 고민해야지, 지분을 팔아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