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에서 국정농단 관련 부분이 삭제된 회의록을 제출하고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박명진(사진)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위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지난 2016년 10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미르재단과 블랙리스트 관련 부분을 의도적으로 삭제한 회의록을 제출한 게 아니냐”는 당시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회의록은 문예위원회 운영이나 예산, 미르재단 모금, 예술인 지원배제와 관련된 발언 등 국회가 문제 삼을 만한 부분을 삭제해 편집한 것이었다. 검찰은 심지어 박 전 위원장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1·2심은 “허위 진술을 했고 위증에 고의가 있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