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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공보건의료 발전 대책] 전국에 전담병원…의료 지역격차 줄인다

인구 10만명당 '치료 가능한 사망'

서울 44.6명…충북 58.5명 대조

대·중진료권 책임의료기관 지정

인력 육성·건보 수가 가산 등 추진

2025년까지 1.15배로 개선 목표

0215A16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주요 내용



정부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도시와 지방의 의료격차를 줄이기 위해 전국을 진료권으로 나눠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전담 병원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의료 서비스 미비로 발생하는 사망률 격차를 1.15배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전국을 대진료권(광역시도)과 중진료권(중소도시)로 나눠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대진료권에서는 국립대병원이 권역책임의료기관을 담당하며 중진료권은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이나 민간병원이 지역책임의료기관을 맡는다.

정부는 책임의료기관을 통해 의료 서비스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환자의 생명권이 위협받는 이른바 ‘치료 가능한 사망률’을 줄이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공공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공적투자를 강화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면 피할 수 있었던 치료 가능한 사망률을 지난 2015년 1.31배에서 오는 2025년 1.15배 수준으로 줄일 계획이다.


지난해 복지부가 실시한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치료 가능 사망률은 지역별로 큰 격차를 보였다. 광역시도 중에서는 충북의 인구 10만명당 사망률이 58.5명으로 44.6명을 기록한 서울보다 31% 많았고 시·군·구 지자체에서는 경북 영양군이 107.8명으로 서울 강남구 29.6명의 364%에 달했다. 특히 시·군·구 지자체의 69%는 전국 평균인 50.4명보다 치료 가능한 사망률이 높아 인구가 적은 지방일수록 적절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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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또 2022년까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을 설립해 지역사회를 전담하는 핵심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육성할 계획이다. 지난 2월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으로 시작하며 학비 전액과 기숙사가 제공된다.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에는 10년 간 공공병원 등 지정된 공공보건의료 분야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지원금 환수, 의사면허 취소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

농어촌 등 지방 중에서도 의료 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에는 별도의 건강보험 수가를 가산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인구 감소로 의료 수요층이 갈수록 감소하는 상황에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장비 등 첨단 의료장비 도입을 꺼리는 의료기관이 늘고 있어서다. 의료 취약지역의 의료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지난 1996년 중단된 공중보건장학의 제도도 새롭게 개선해 도입한다. 당장 내년부터 의대 학생 20명을 선발해 장학금과 생활비를 지원하는 대신 일정기간 근무를 의무화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민간이 보건의료 서비스 공급을 주도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지역이 갈수록 늘고 있다”며 “대도시가 아니더라도 필수의료에 대해서는 지역 내에서 완결적인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의료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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