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가 사기 혐의로 구속된 부동산 P2P업체 루프펀딩이 신규 상품을 출시하며 투자자 모집에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투자자 보호 등 관련 법안이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루프펀딩은 지난달 27일 ‘381호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주택담보대출’ 신규 상품을 출시했다. 투자기간 6개월, 수익률 18%로 목표로 유치금액이었던 2억 원을 달성했다. 지난 8월 20일 이후 한 달 여만의 부동산 투자상품 출시다.
앞서 루프펀딩은 대표 민 모 씨가 투자금을 멋대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달 13일 구속됐다. 민 씨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6월까지 부동산 대출 등 투자상품에 쓰겠다며 투자자 7,000여 명으로부터 100억 여 원을 받아 약속한 투자 상품이 아닌 다른 곳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루프펀딩 측은 대표이사를 교체하고 추가로 이사를 선임하는 등 이사진 구성을 변경하고 핵심적인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해나가겠단 입장이다.
루프펀딩 측은 “아직 신규 이사진이 확정되지는 않았다”면서 “추심 및 회수에 집중하고 있으나 개별현장에 따라서는 채권 회수 과정에서 상당한 수준의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검·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또 다른 업체인 오리펀드, 아나리츠 등은 신규 상품 출시를 중단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루프펀딩이 투자자 모집에 나선 것에 대해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또 기존 투자자들은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투자자들이 참여해 결국 피해자만 늘어나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관리·감독에 나서고 있지만 제재의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은 가이드라인일 뿐 감시·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또 다른 피해자 양산이 우려된다고 하더라도 금감원·금융위에서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