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은 지난 8월 2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부장판사 출신 한모(60) 변호사를 영구제명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영구제명은 변호사법에서 규정하는 5가지 징계 종류 중 가장 중한 처분이다. 한 변호사는 영구제명 결정을 받게 된 첫 사례가 됐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두 차례 이상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징계 사유가 발생해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영구제명할 수 있다.
한 변호사는 지난 2016년 5월과 9월 두 차례 정직 징계에 이어 올해 6월에도 정직 징계를 받았음에도 다시 비위 행위가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구제명 결정이 확정되면 한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이 박탈돼 재등록이 불가능해 영원히 변호사로 일할 수 없다.
한 변호사는 변협의 징계 결정에 불복해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 변호사는 2008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복을 벗고 대형 법무법인에 취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