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양승태 USB' 복구시도…檢 "확보 늦어 기대 크지 않아"

검찰이 압수한 양승태(70) 전 대법원장 USB에서 일부 문서파일이 삭제된 흔적을 발견해 복구작업에 나섰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사진=이미지투데이검찰이 압수한 양승태(70) 전 대법원장 USB에서 일부 문서파일이 삭제된 흔적을 발견해 복구작업에 나섰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사진=이미지투데이



검찰이 양승태(70) 전 대법원장으로부터 압수한 USB(이동식 저장장치)에서 일부 문서파일이 삭제된 흔적을 발견해 복구작업에 나섰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달 30일 양 전 대법원장으로부터 압수한 USB를 분석해 문건의 내용과 저장·삭제된 시기 등을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 당시 현장에서 파일 삭제 흔적을 확인하고 USB 2개를 압수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삭제된 문건에 대해 “폴더 이름 등으로 볼 때 재직 당시 문건으로 추정되나 지워진 시점은 아직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같은 날 압수수색한 차한성(64)·박병대(61)·고영한(63)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게서도 USB와 PC 하드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일부 확보해 분석작업에 들어갔다. 이들 전직 대법관은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과 대응방향 등을 기록한 문건을 작성했다가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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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수사가 본격화한 지 100일 넘게 지난 후에야 압수수색이 이뤄진 탓에 검찰 내에서도 실효성은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착수 이후 상당 기간 지나 압수수색한 만큼 기대가 크지는 않다”고 말했다.

오히려 USB 압수절차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차량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받은 상태에서 서재에 보관돼 있던 USB를 압수했기 때문에 위법한 증거수집이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했다. 검찰은 그러나 ‘참여인 등의 진술 등에 의해 압수할 물건이 다른 장소에 보관돼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그 보관 장소를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영장의 단서를 근거로 USB를 확보했고, 양 전 대법원장 측으로부터 절차에 대한 동의서까지 받아온 만큼 논란의 소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이 ‘서재 서랍에 퇴임하면서 가지고 나온 USB 등의 자료가 있다’고 전했고,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변호인이 그 내용을 진술서로 제출함으로써 절차를 명확히 했다”며 “양 전 대법원장이나 변호인도 USB 압수에 대해 전혀 불만이 없다”고 일축했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홍나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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