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이낙연 "최저임금제 수정여부 전문가 검토 있어야"

"탄력근로제 확대·업종특수성 예외인정 문제 연내 해결되길"

이낙연 국무총리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이낙연 국무총리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2일 최저임금 인상의 업종·지역·규모별 차등적용 여부에 대해 “현재 상태에서 차등 적용한다는 것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차등적용이) 최저임금 제도가 생긴 이래 꾸준히 제기된 쟁점인데 현재까지 다수가 납득할만한 방안을 찾지 못해 단일임금제로 간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단일임금제 수정과 관련해선 “단일임금제를 부분적으로 수정할 것인가는 전문가들의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고용지표 악화에 대한 지적에 “참으로 아픈 대목”이라며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하고, 특히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수용될 수 있는가를 조금 더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고용지표 악화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 때문 아니냐’는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아니라고 말한 적이 없다”며 “고용에 관해서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있어 고용률과 실업률 추이도 함께 보면 좋겠다”고 대답했다. 또 이 총리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것이 최저임금 탓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외국 관광객의 증감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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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는 근로시간 단축 문제와 관련해 “여러 가지 탄력적인 장치가 붙어있지만, 탄력 근로시간제의 확대, 업종별 특수성을 감안한 약간의 예외인정, 이런 문제들은 연내에 해결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노진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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