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던 여자친구를 수차례 폭행한 ‘데이트 폭력’으로 재판에 넘겨진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상해 및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군은 지난 6월 30일 오전 3시께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여자친구 B(18)양의 얼굴을 6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소년원에 입소한 사이 B양이 다른 남자와 사귀었다는 이유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소년원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해 재범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정도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