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첫삽 뜬 서울형 도시재생 순항할까

상도동 자율주택정비 1호 사업지

부지 선정 후 1년 만에 이달 착공

市, 과열 조짐 땐 사업취소 검토

수십개 개인 필지 조율도 과제로

0315A17 서울형도시재생지역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인 자율주택정비사업 1호 사업지가 이달 첫 삽을 뜬다. 당초 지난해 11월 완공될 예정이었지만 시한을 1년 가까이 넘긴 셈이다. 지난해 시범 사업을 거쳐 올해 본격 궤도에 오른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이 과연 제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일 SH공사에 따르면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인 자율주택정비사업의 1호 사업지 상도동 244번지 일대가 사업지 선정 약 1년 만에 신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이번 달 착공에 들어간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구역에서 주민이 신청할 경우 필지 여러 개를 묶어 새로운 주거 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해당 필지의 소유주가 100% 동의해야 사업이 진행된다.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상도동 244번지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지난해 10월 선정 이후 올해 2월 착공에 들어가 올해 11월 완공이 목표였다. 하지만 최초 사업 공고 당시 시공비 견적이 예상보다 높게 나와 재견적 작업을 진행하고, 11개 필지의 소유주들 간에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더해지면서 착공까지 예상보다 더 긴 시간이 걸렸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인 소유의 필지를 공동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라 의견합치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참여하는 필지 규모가 너무 작을 경우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없어 이를 활성화할 방안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서울시는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미니 도시재생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앞서 지난 달 21일에는 ‘2018 서울형 도시재생 지역’을 선정하했다.

관련기사



문제는 이 같은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이 순항할 지 여부다. 우선 걸림돌은 도시재생이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다. 서울시는 선정 이후 부동산 과열 분위기가 생길 시 사업 시기를 조정하거나 선정 취소도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 프로젝트에 대해 사업 지역의 지가·주택가격이 소속한 구의 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경우 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사업 보류나 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국토부 사업의 경우 200억원이 넘는 반면 서울시 사업은 최대 100억원 정도의 사업으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며 “도시재생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 영향이 없진 않겠지만 과열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1호 자율주택정비사업에서 보듯 사업 기간을 단축 시키는 것도 관건이다. 소규모 도시재생도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못지 않게 이해 관계가 얽혀 있다. 사업이 순항 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수다. 한편, 서울시는 이달 중 공모를 통해 오는 11월 2019년도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준비단계인 ‘2018년 희망지사업 대상지’ 15개 내외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박윤선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