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철도노조 체포방해’ 오병윤 前 통진당 의원에게 징역 10개월 구형

헌재서 '영장없이 수색' 헌법불합치 결정

이에 따라 오 전 의원 선고는

2심에서 무죄받은 전교조 前위원장 대법선고 이후로

지난 2013년 말 철도노조 파업 당시 경찰의 노조 지도부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병윤(61)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검찰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 심리로 2일 열린 오 전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구형 의견은 따로 밝히지 않았다.


오 전 의원은 2013년 12월 22일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건물 현관 앞에서 경찰의 건물 진입을 막은 혐의로 2014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그가 노조원들에게 막대기로 출입문을 잠그라고 지시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오 전 의원 측 변호인은 “경찰 진입을 민주노총에 대한 정치적 탄압으로 선언하고 노동자와 경찰 사이 불상사를 막고자 당일 새벽 급박하게 현장에 간 것”이라며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나 그런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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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철도 민영화를 반대한 시민사회와 노동자들, 벌어졌던 논쟁 행위와 관련해 검찰은 국가적 차원에서 어떤 판단을 가진 것이냐”며 “이 사안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으므로 검찰이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훈(54)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지난 8월 항소심에서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형소법 216조는 검사나 경찰이 범인을 체포하거나 구속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나 건물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조항과 관련해 헌재는 지난 4월 “수색에 앞서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영장 없이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헌법상 영장주의 예외 요건을 벗어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현재 김 전 위원장 사건은 검찰이 항소해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재판부는 김 전 위원장 사건의 대법 선고 결과를 본 후 오 전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를 하기로 했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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