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제·마켓

[백브리핑] 日 식품업계 유통기한 표시 '연월일'서 '연월'로 간소화

■유통기한 표시 변경 이유는

반품·폐기 줄여 손실 최소화

물류 효율화로 수송비 절감도

일본 아사히신문 홈페이지 캡처일본 아사히신문 홈페이지 캡처



일본에서 식품 유통기한 표시방법을 바꾸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2일 일본 유통 및 식품업계가 가공식품의 유통기한(상미기간) 표시를 ‘연월일’에서 ‘연월’로 간소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예컨대 유통기한이 ‘2019년 5월1일’인 제품과 ‘2019년 5월31일’인 제품을 모두 ‘2019년 4월’로 표시하는 식이다. 대형 식품업체인 아지노모토사는 내년까지 약 90개 품목에 월 단위 표시를 적용할 방침이며 대표 음료업체인 산토리식품인터내셔널 역시 올해 말까지 전 제품의 90%에 대해 유통기한 표시를 ‘연월’로 바꿀 계획이다.


‘상미기간’이란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했을 경우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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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업들이 유통기한 표시를 바꾸는 것은 우선 물류 효율화를 위해서다. 유통기한이 하루라도 길게 남은 상품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에서 동분서주하는 물류업계 입장에서는 유통기한에 신경을 덜 쓸 수 있게 돼 불필요한 수송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또한 연간 약 170톤 정도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공식품이 버려지거나 반품되는 데 따른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일본 가공식품은 이른바 ‘3분의1 규정’이라는 관습에 따라 상미기간의 3분의1 이내에 소매점에 납품돼야 한다. 가령 유통기한이 6개월인 상품은 도매업자가 제조일로부터 계산해 상미기간의 3분의1에 해당하는 2개월 이내에 슈퍼 등 소매점에 납품해야 하며 그보다 늦어진 제품은 가게에 진열하지 못한 채 도매업자가 제조업체에 반품하거나 폐기 처분된다. 일본 유통경제연구소는 최근 식품업체와 소매점 등 35개사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유통기한 표시 변경의 일환으로 ‘3분의1’ 규정을 ‘2분의1’로 완화하면 연간 약 4만톤(870억원)의 음식물 폐기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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