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MB 1심 선고공판 TV생중계 결정

<YONHAP PHOTO-3545> 결심 공판 출석하는 이명박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9.6      superdoo82@yna.co.kr/2018-09-06 13:11:44/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가 오는 5일 열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에 대해 생중계를 허가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 중계는 지난해 대법원이 1·2심 선고도 생중계할 수 있도록 내부 규칙을 개정한 이래 세 번째 사례다. 법원은 지난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선고와 7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 1심 선고도 생중계한 바 있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며 “박 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법원 카메라를 이용한 방식을 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선고공판 중계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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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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