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카드사·캐피탈사도 올해부터 필기시험 도입

여신금융협회, 채용절차 모범규준 발표

연령·출신학교 등 서류·면접에서 비공개

자문위 통해 부정합격 적발 시 채용 취소

신용카드사와 캐피털사 등 여신금융사도 올해 신입사원 채용 때부터 필기시험을 도입한다. 또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채용자문위원회를 운영해 부정합격 사실 등이 확인되면 합격자 채용을 취소하고 예비합격자를 대신 채용한다.

여신금융협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금융업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범규준은 지난 6월 은행연합회가 앞서 만든 모범규준과 같이 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더하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신한카드는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KB국민카드와 우리카드 등은 이미 올해 채용부터 필기시험을 도입했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필기시험은 객관식, 주관식, 논술 등의 유형으로 이뤄지도록 하고 필기시험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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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규준은 이어 서류전형에서의 공정성도 강화했다. 지원자 자격이나 경력 등 역량평가와 직결된 요소만 심사하도록 했다. 특히 성별·연령·출신학교·출신지·신체조건 등 개인정보는 점수화하지 않고 면접관에게도 제공하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하도록 했다. 또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참여시켜 채용자문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구를 운영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모범규준은 여신금융사, 특히 캐피탈사 중 총자산이 5조원 미만인 회사는 따르지 않아도 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총자산이 5조원 넘는 캐피탈사는 현대캐피탈·KB캐피탈·현대커머셜·롯데캐피탈·하나캐피탈·IBK캐피탈·신한캐피탈·JB우리캐피탈 등 8개사다. 따라서 8곳 캐피탈사와 신용카드사 모두가 모범규준에 해당된다.


손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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