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0명 중 1명만 실형…몰카 '솜방망이 처벌'

10명 중 9명 재산형·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실형받아도 '1년 미만의 형'이 절반 넘어

몰카 범죄가 지난 5년간 2배로 늘었지만, 10명 중 9명은 실형을 선고받지 않은채 풀려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본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몰카 범죄가 지난 5년간 2배로 늘었지만, 10명 중 9명은 실형을 선고받지 않은채 풀려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본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몰카 범죄가 지난 5년간 2배로 늘었지만, 10명 중 9명은 실형을 선고받지 않은 채 풀려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2017년 법원이 판결을 내린 몰카 범죄 사건은 1심 선고 기준으로 7,207건에 달했다고 3일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933건, 2014년 1,327건, 2015년 1,474건, 2016년 1,720건, 2017년 1,753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선고 내용을 보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자유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617건(8.5%)에 불과했다. 이외에 재산형 4,012건(55.6%), 집행유예 1,979건(27.4%), 선고유예 367건(5.0%)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몰카 범죄자 10명 가운데 9명이 실형을 선고받지 않고 풀려났다는 뜻이다. 특히 자유형이 선고된 사건 617건 가운데서도 396건(64.1%)은 ‘1년 미만의 형’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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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몰카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며 “엄정한 처벌을 통해 몰카 범죄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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