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재판거래 의혹을 겨냥해 우병우(사진)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의 구치소 수용실을 압수 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3일 우 전 수석이 수감 중인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수용실에 검사·수사관을 보내 메모지 등 개인 물품을 확보했다. 다만 검찰은 전·현직 판사의 사무실 등에 대해서도 압수 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법익 침해의 정도를 감안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하면서 물거품 됐다.
검찰이 우 전 수석의 구치소 수용실을 압수 수색하면서 예의주시하는 부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의료진이었던 김영재 원장 측의 특허소송 관련 정보가 법원행정처에서 청와대로 넘어가는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다. 검찰은 해당 소송 관련 자료는 물론 소송 상대방을 대리했던 특허법인의 연도별 수임 내역 등이 전달되는 과정에 우 전 수석의 지시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를 뒷받침할 청와대 관계자의 진술도 확보한 바 있다. 검찰은 김 원장 측 특허소송 관련 정보가 법원행정처에서 청와대로 건네지는 과정에 우 전 수석은 물론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또 검찰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 등 재판 거래가 의심되는 사건에 우 전 수석이 관여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들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조만간 우 전 수석을 불러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