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한국감정원, ‘집값 담합 신고센터’ 운영 개시

한국감정원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최근 집주인 및 중개업자 등의 집값·거래질서 교란 행위 등에 대응해 ‘집값 담합 신고센터’를 5일부터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한 집주인 호가 담합과 이를 조장하는 행위 등이 주요 신고 대상이다. 아울러 중개업자의 가격 왜곡, 공동 시세 조종 행위 등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신고 시 개인별 통합인증 접속을 해야 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무분별한 신고로 센터 운영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신고·접수는 한국감정원 홈페이지(www.kab.co.kr)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rt.molit.go.kr)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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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원은 신고 및 접수된 행위를 국토부에 통보하고, 필요 시 공정거래위원회나 검찰·경찰 등 기관에 조사 및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이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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