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4일 회계감리 과정에서 적발된 회계법인의 독립성 위반 사례를 소개하고, 이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 점검을 강화에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A회계법인은 B회사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는 도중에 A회계법인이 설립한 C컨설팅법인을 통해 B사에 용역을 제공했다가 회계감리 과정에서 적발됐다. A회계법인의 대표이사는 C컨설팅법인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고 컨설팅 용역에는 A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도 참여했다. 이는 외부감사 업무와 동시에 특정 컨설팅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한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밖에 감사대상 회사의 주식 보유 점검을 소홀히 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감사인의 독립성은 외부감사의 근간을 이루는 요소인 만큼, 앞으로 품질관리감리 등을 통해 회계법인의 독립성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