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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자 '소방서·교도소 합숙근무'로 대체복무 추진

복무기간은 36개월·27개월 제시 전망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2020년 1월부터 소방서나 교도소 합숙근무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사진=이미지투데이양심적 병역거부자는 2020년 1월부터 소방서나 교도소 합숙근무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사진=이미지투데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2020년 1월부터 소방서나 교도소 합숙근무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법무부·병무청 합동 실무추진단은 4일 오후 2시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리는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공청회’에서 이런 방안을 발표한다. 국방부 당국자는 “소방서와 교도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관으로 검토되고 있는데, 둘 중 한 기관을 지정하거나 두 기관 모두 대체복무 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며 “복무형태는 현역병과 마찬가지로 합숙근무 형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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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 기간의 경우 정부의 단일안이 정해지지 않아 이날 공청회에서 36개월과 27개월 복수 안이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21개월에서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 기간을 기준으로 36개월은 2배, 27개월 1.5배다. 병역 자원을 관리하는 병무청은 대체복무제가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복무 기간이 현역병의 2배(36개월)는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 인권기준 등을 고려할 때 현역병의 1.5배(27개월)를 넘으면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병무청은 대체복무제 실무추진단에, 인권위는 대체복무제 자문위원회에 각각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수렴된 국민 여론을 반영해 이달 중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을 결정할 계획이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홍나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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