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미용실서 피부병" 망상에 살인미수 저지른 40대 남성 징역 6년

미용실에서 이발한 후 피부병에 걸렸다는 망상에 빠져 미용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사진=이미지투데이미용실에서 이발한 후 피부병에 걸렸다는 망상에 빠져 미용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사진=이미지투데이



미용실에서 이발한 후 피부병에 걸렸다는 망상에 빠져 미용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5)씨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 5월 초 서울 동작구의 한 미용실에서 주인 A씨를 1시간가량 감금한 상태에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5년 해당 미용실에서 머리 손질을 받은 뒤 피부염이 생겼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의 범행으로 A씨는 오른팔 신경이 끊어지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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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김씨가 과거 조현병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그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은 인정했다. 다만 “비록 그가 망상에 빠져 범행했으나, 피해자는 생명의 위협을 받았고 더이상 미용업을 할 수 없을 가능성이 커졌다. 그런데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홍나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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