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음성군 '미미쿠키' 식품위생법 위반 확인…"경찰 고발"

군 관계자 "휴게음식점은 통신·판매업 불가…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

문을 닫은 미미쿠키 매장/연합뉴스문을 닫은 미미쿠키 매장/연합뉴스



충북 음성군이 창고형 할인매장 코스트코 제품을 재포장해 유기농 수제 쿠키로 속여 판매한 의혹을 받고 있는 휴게음식점 ‘미미쿠키’의 업주 K(33) 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4일 음성경찰서에 고발한다.


군 관계자는 “지난 2일 오후 업주 K 씨를 조사, 즉석 판매·제조·가공업 미신고 행위와 소분업(제품을 대량으로 사서 소규모로 판매하는 것) 미신고 행위를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K 씨 부부가 2016년 5월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했는데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은 통신 판매업을 할 수 없고 즉석 판매·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해야만 통신 판매를 할 수 있다”고 고발 사유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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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경찰서는 지난 2일 오후 충남 모처에서 미미쿠키 업주 K(33)씨를 직접 만나 영업자료 등을 제출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음성군 감곡면에 있는 미미쿠키 영업점을 압수수색했으며, 확보한 거래 장부 및 판매 내역과 추가 제출받은 영업자료 등에 대한 분석 작업이 끝나는 대로 K씨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 조사를 서둘러 마친 뒤 이르면 이번 주 주말이나 휴일이라도 K씨를 불러 조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고 있는 K씨는 경찰과 지속적인 연락을 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K씨 부부는 지난달 초 KBS청주의 아침 프로그램 ‘이야기가 있는 풍경’에 출연해, “음성에서 생산되는 우리 농산물로 마카롱과 쿠키를 만든다”고 홍보한 바 있다. 그들은 또 SNS를 통해서 유기농 제품이라고 홍보하며 판매에 나섰고, 맘카페와 블로그 등을 통해 입소문을 타며 큰 인기를 얻었다. 하지만 네이버 카페와 SNS를 통해 마트에서 파는 제품을 재포장해 판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처음에는 부정했으나, 이후 추가적인 증거가 나오자 SNS에 사과문을 올린 다음, 가게 문을 닫고 잠적했다. 이후 그들이 ‘친환경 인증’도 받지 않고 유기농 제품이라고 홍보하며 판매한 사실과 ‘결제수단에 따라 판매금액이 다르다’고 카카오스토리로 알린 점이 알려졌다. 이는 ‘허위표시 금지’ 위반 행위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포함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고발 글이 올라오고,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형사 고소를 준비 중이다. 또한 미미쿠키가 입점했던 ‘농라마트’는 현재 제품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고소 위임장을 접수하고 있으며, 위임장 접수가 완료되면 형사소송 비용도 전액 부담한다. 또한 미미쿠키 측에서 환불을 거부하고 있는 마카롱과 카스테라에 대해서 성분검사를 의뢰한 후 검사 결과에 따라 고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노진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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