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가정폭력 발생했다면…현장사진 찍고 보호시설 안내하세요"

경찰-피해자지원기관 역할분담 매뉴얼 배포

"가정폭력 발생하면 현장사진 기록 남기고

보호시설 안내하되 가해자엔 비밀로 부쳐야"

/그래픽 제공=여성가족부/그래픽 제공=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가정폭력 사건 발생시 경찰과 피해자 지원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가정폭력 사건대응 초기지원 가이드라인(지침서)’을 만들어 배포했다고 4일 밝혔다. 가정폭력 가해자 남편이 피해자 거처를 급습하거나 피해자를 위협하는 상황이 반복되자 정부 차원에서 경찰-피해자 지원기관의 역할을 구체적인 매뉴얼로 정리한 것이다.

지침서는 가정폭력 신고 접수부터 피해자 임시보호시설 입소까지 경찰과 피해자 지원기관이 구체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협력할 수 있도록 주의 및 안내사항을 담고 있다.


우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시 분리한 뒤 피해자에게 가정폭력 대응요령과 지원기관을 안내해야 한다. 사건 현장은 당장 눈에 보이는 신체적 폭력의 흔적이 없더라도 꼼꼼하게 살피고 기록하는 것이 좋다. 기물 파손이나 상처가 난 신체 부위를 사진으로 찍어두면 나중에라도 증거가 될 수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은 신속하게 사건에 개입하되 우울장애와 무기력, 반복된 폭행 피해로 도움을 거부하는 고위험 피해자에 대해서는 방문·전화상담을 안내하는 것이 좋다. 경찰은 설사 피해자가 처벌과 상담을 거절하더라도 피해자의 표면적 의사에 의존하기보다 사건의 위험성을 우선해 처리해야 한다. 지속적인 폭력피해에 노출된 피해자가 주체적으로 자기 의사를 밝히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긴급보호시설에 입소하기 원한다면 간단한 짐을 챙길 수 있도록 안내한다. 특히 경찰은 피해자 정보를 지원기관에 충분히 제공해야 하고, 구체적인 지원기관 위치나 종사자 정보를 비롯해 기관 입소 사실까지도 비밀을 철저히 유지해야 한다. 만약 보호시설에 입소한 뒤 가해자가 피해자와 자녀를 실종 신고했다면 경찰이 1366센터의 협조를 받아 입소사실을 파악하되 가해자에게는 일절 알리지 않도록 한다. 1366센터도 구체적인 기관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시설명을 기재하지 않고 회신해야 한다.

관련기사



피해자 시설 입소가 어려울 경우 피해자 지원기관이 나서서 대안을 제시하고 보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하며, 가해자의 추적과 접근에 대비하기 위해 입소자 대상 접근금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불시에 가해자가 보호시설에 찾아오면 법적인 범위 내에서 임의동행하는 등 경찰이 적극 개입해야 한다.

지침서는 여성긴급전화 1366 전국협의회와 전국가정폭력 상담소협의회,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등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이 함께 참여해 제작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이제부터 일선 경찰서와 파출소, 지구대, 전국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등 실무적으로 직접 운용 가능한 현장에 배포하겠다”며 “피해자 보호와 지원이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침을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다은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