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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정, 이재포 2심 판결에 “성폭력 피해자 2차 가해에 경종 울리길”

/사진=YTN 방송 캡처/사진=YTN 방송 캡처



배우 반민정이 이재포의 2심 결과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4일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항소부(이대연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터넷 언론 A사 전 편집국장 이씨에게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성범죄 재판을 받는 지인(배우 조덕제)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피해자의 과거 행적을 조사해 허위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관련 성범죄로 인한 피해에 더해 허위기사로 인해 명예와 인격이 훼손되는 손해까지 입었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이 끝난 후 해당 기사의 당사자인 반민정은 입장문을 통해 의견을 밝혔다.


반민정은 “이 사건은 단순한 기사 오보로 인한 명예훼손 사건이 아니다”라며 “성폭력 사건으로 재판을 진행 중이었던 피고인들의 지인 조덕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말했다.



반민정은 “이재포에 따르면 조덕제는 이재포에게 1차 가짜뉴스 작성 전 저와 관련된 자료를넘겼고 공판 과정에서 자료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기로 약속했다. 이재포는 이를 토대로 기사를 작성하기로 했다고 한다”며 “조덕제는 현재도 피고인 이재포, A씨(이재포 매니저 출신 기자)와 주고받은 자료를 토대로 저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추가가해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사건은 성폭력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들의 사생활을 가짜뉴스를 만들어서라도 부각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려는 성폭력 가해자와 지인들의 전략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행위다”라며 “이재포, A씨가 유죄선고를 받자 조덕제는 피고인들과의 연관성을 부인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상고심 선고 이후 조덕제는 피고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각종 자료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으며 피고인들과 조덕제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또 다른 증거다”라고 말했다.

또 “현재도 저는 가짜뉴스로 인해 추가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가짜뉴스가 유포되면 아무리 피해자가 바로잡으려 해도 피해 회복이나 진실 규명은 요원해진다. 솔직히 더 이상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힘들고, 버겁다”

이어 반민정은 “‘법대로’ 하라고 해서 열심히 노력했다. 온갖 모욕과 비방을 참으며 진실을 알리기 위해 견뎌왔다”며 “이 사건이 성폭력 피해자 대상의 2차 가해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추가피해에 대해 대중들께서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사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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