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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6월’ 이재포, 어떤 ‘반민정 가짜뉴스’를 퍼트렸나

배우 반민정에 대한 허위기사를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포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4일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항소부(이대연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터넷 언론 A사 전 편집국장 이재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늘었다.


이재포는 2016년 7∼8월 반민정이 한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난 뒤 식당주인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고, 의료 사고를 빌미로 병원을 상대로 거액의 합의금을 받았다는 허위 기사를 작성했다.

이 기사는 온라인에서 큰 이슈가 되며, 반민정이 마치 블랙컨슈머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때문에 당시에는 “식당이나 병원 등에서 돈을 뜯어내던 여배우가 이번에는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로 퍼지며 논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가짜뉴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성범죄 재판을 받는 지인(배우 조덕제)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피해자의 과거 행적을 조사해 허위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관련 성범죄로 인한 피해에 더해 허위기사로 인해 명예와 인격이 훼손되는 손해까지 입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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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 기사들이 성범죄 재판에 참고자료로까지 제출되면서 피해자는 성범죄 재판에서 본인 진술이 의심받는 상황까지 몰린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현재 극심한 고통을 겪었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재판이 끝난 후 반민정은 “이번 사건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이자, 성폭력 사건을 덮기 위한 ‘가짜뉴스’였다”면서 “사사로운 개인의 목적을 위해 언론이라는 힘 있는 직업을 이용하는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나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경종을 울리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덕제(50·본명 조득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여배우인 반민정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13일 대법원은 조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1981년 MBC 개그콘테스트를 통해 데뷔한 이재포는 2006년 한 인터넷 언론사 정치부 기자로 전향해 편집국장을 역임한 바 있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

김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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