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구속됐다.
4일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얼어 구속 필요성 여부 등을 심리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구금 상태로 대기하던 조 전 청장은 영장 발부와 함께 구속 수감됐다. 전직 경찰 총수가 검찰이 아닌 경찰 수사를 받다 구속돼 경찰관서에 수감된 사례는 조 전 청장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청장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경찰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정부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사이버 여론대응 활동을 주도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당시 조 전 청장은 경찰청 보안국과 정보국 등 경찰관을 동원해 온라인에서 댓글을 달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을 맡은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그간 댓글공작에 관련된 여러 전·현직 경찰관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 전 청장이 공작을 지시하고 보고받는 등 사안의 정점에 있다고 판단했다. 조 전 청장 신병 확보에 성공한 수사단은 사건 송치 전까지 조 전 청장의 혐의를 보강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