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기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중기부가 지원한 한계기업의 정상화율은 23.6%이었다. 하지만 산업연구원이 분석한 특허보유 기업 중엔 36.6%가 정상화에 성공했고, 특허를 보유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도 25%의 정상화율을 보였다.
중기부는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한계기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구조개선전용자금을 통해 2015년부터 현재까지 총 106개 한계기업에 자금융자를 지원해왔다. 이 중 자본잠식기업은 26개사, 매출이 없는 기업은 2개사였다. 2회 이상 지원받은 6개사 중 3개 회사는 자본잠식기업이었다. 한 회사는 매출액이 1억7,000만원에 불과하기도 했다. 업력별로 보면, 20년 이상이 14.2%(15곳), 10년 이상 19년 이하가 45.3%(48곳), 6년 이상 9년 이하가 37.7%(40곳), 5년 이하가 2.8%(3곳)이었다.
산업연구원이 지난해 발간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특허를 보유한 한계기업의 정상화율이 36.55%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24.95%로 11.6% 더 높게 나타났다. 4~5년 업력을 가진 기업들이 기존에는 부진하다가 안정적으로 기업의 틀이 잡히면서 성과를 내는 경우가 높았다고도 박 의원실은 덧붙였다.
이 맥락에서 박 의원은 5년 이하 기업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계기업을 ‘2년 연속 매출액이 50% 이상 감소한 기업’과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등 재무·금융에 국한해 정의하고 있어 업력이나 지식재산처럼 기업 정상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박 의원은 “한계기업을 정의할 때 재무·금융측면뿐 아니라, 업력, 해당 산업측면, 개별기업의 특허, 지식재산 보유 등의 특수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