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집 한채가 전부라던 MB, '212억' 벌금·추징금 낼 수 있을까

법원, 지난 4월 MB 논현동 사저 등 111억원 재산 ‘동결’

벌금 안내면 노역장 유치… 추징금 안내면 사저 강제경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과 함께 총 212억여원에 달하는 벌금과 추징금을 선고받으면서 납부 가능성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집 한 채가 전 재산이라고 주장해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함께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7,000만원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이 삼성그룹 등에서 받은 뇌물이 벌금과 추징금의 규모를 결정했다. 뇌물죄는 받은 액수에 따라 가중 처벌하는데, 특히 징역형과 함께 수뢰액의 2∼5배 벌금을 함께 부과한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삼성그룹에게 받은 다스의 미국 소송비 61억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서 받은 19억원과 4억원을, 원세훈 전 원장으로부터 받은 10만 달러(약 1억원)도 뇌물로 봤다.


재판부가 벌금액수로 130억원을 정한 것은 이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받은 61억원 상당의 뇌물을 기준으로 벌금 액수를 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하며, 벌금을 내지 않으면 최대 3년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추징은 불법 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강제로 환수하는 조치다. 이 전 대통령이 뇌물로 챙긴 돈을 환수하기 위해 82억원가량의 추징금을 선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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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전 재산은 현재 사는 논현동 집 한 채가 전부라고 주장해온 이 전 대통령이 벌금과 추징금을 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 재산은 현재 사는 논현동 집 한 채가 전부”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16년 3월 개정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개정법에 따라 공무원이 뇌물 등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의 추징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됐다. 범인 외에 가족을 비롯한 제 3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도 추징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앞서 지난 4월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여 이 전 대통령의 재산 111억원 상당을 묶어놨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올해 공시지가로 62억6,000만원 상당인 논현동 사저와 40억원 상당의 부천 공장 부지 등을 확정판결 전까지 처분하지 못한다. 이 전 대통령은 차명 재산을 인정하지 않으면, 집을 넘길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법조계 관계자는 “형이 확정됐는데도 이 전 대통령이 추징금을 내지 않으면 가압류 상태인 논현동 사저 등을 강제 경매하게 된다”고 말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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