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부산창조혁신센터 채용비리, 지인·공무원 자녀 뽑으려 서류 조작




부산창조혁신센터 임직원이 친분 있는 지원자나 공무원 자녀를 뽑기 위해 채용비리를 저질렀다는 수사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부정채용으로 인한 업무방해 혐의로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장 A(62)씨와 부센터장 B(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와 함께 퇴직한 인사채용팀장 C(60)씨와 이직한 인사채용 담당자 D(47)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5년 12월 15일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채용심사 과정에서 자신과 같은 기업 출신 B씨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기 위해 B씨의 영어점수를 과하게 부여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경쟁자 중 원어민 수준의 외국어 구사가 가능한 지원자에게는 낮은 점수를 주기도 했다.



A씨 등은 또 2016년 2월 3일 부산시 공무원 자녀 2명을 채용하기 위해 서류 마감일이 지났음에도 응시하도록 하고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지원자 72명이 있었는데 해당 공무원 자녀에 대해서는 채점표 등도 남아있지 않아 제대로 심사했는지 알 수 없었다”며 “임직원과 해당 공무원의 친분을 확인할 수 있었고, 대가가 있었는지는 밝히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채용 비리 의혹은 중소기업벤처부가 자체 감사과정에서 발견한 뒤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혁신센터를 압수수색해 채용 인사자료를 살펴본 후 혐의를 입증했다.

D씨는 혐의를 인정했고, 그 외에는 “업무가 미숙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선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