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피의자를 불기소했다가 이후 결론이 뒤집힌 사건의 90%는 수사 검사의 잘못에 기인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약 10년간 고소인·고발인의 항고·재항고가 인용돼 검찰이 자체 평정을 한 사례가 1만3,84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고란 지방검찰청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관할 고등검찰청에 재판단을 요구하는 절차다. 항고가 기각되면 대검찰청에 재항고할 수 있다.
항고나 재항고가 인용되는 것은 원 수사가 잘못된 결론을 내렸음을 의미하며 이후 공소제기·재수사 등이 이뤄진다. 검찰은 10년간 평정사건의 89.8%인 1만2,434건에서 수사 검사의 잘못이 발견됐다고 분석했다. 나머지 1,412건(10.2%)은 특별한 과실 없이 견해 차이 등으로 항고·재항고가 인용된 경우다.
검사의 잘못 중에서는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은 수사미진이 8,867건(71.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사실을 오인해 불기소한 사례는 1,428건(11.5%), 법리를 오인한 경우는 1,076건(8.7%)이었다.
매년 평정사건에서 수사 검사의 잘못이 발견되는 비율은 2015년 90.9%에서 2016년 91.0%, 지난해 95.2%, 올해는 7월까지 95.8%로 최근 들어 계속 높아지는 추세다.
금 의원은 “검사가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아 불기소처분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검사는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그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