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에게 반대편에서 택시를 타라며 승차를 거부한 택시기사가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택시기사 김 모 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자격 정지 취소 소송에서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올해 3월 말 오후 10시께 서울 동대문의 한 택시 승강장에서 승객 한 명이 김씨의 택시에 탑승했다.
하지만 이 승객은 얼마 안 지나 택시에서 내려 반대 방향으로 건너갔다.
이를 본 서울시 승차거부 단속 공무원이 두 사람을 조사했다. 승객은 “제가 가는 곳은 반대 방향이 더 빠르다고 해서 내렸다”라고 말했다.
공무원은 김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승차를 거부했다고 봤다. 국토교통부가 배포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에는 ‘여객이 행선지를 물어보면 반대 방향에서 타도록 유도하면서 승차시키지 않는 행위’도 승차거부로 들고 있다.
김씨는 이 일로 자격 정지 30일 처분을 받았다.
김씨는 “승객 행선지가 반대 방향이라 ‘조금 돌아가야 하는데 괜찮냐’고 물었더니 승객이 ‘건너가서 타겠다’면서 내린 것”이라며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조사 내용에 따르면 원고는 승객에게 ‘건너가서 타는 것이 빠르다’고만 얘기했을 뿐, 조금 돌아가야 하는데 괜찮은지 물어보며 승객에게 선택권을 준 것으로까진 보이지 않는다”라며 김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