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기촉법, 이르면 11월부터 시행…"자율협약 후 전환 가능"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의 회생(워크아웃)을 지원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다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열고 오는 16일 공포·시행 예정인 기촉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어 정부는 19일까지 시행령과 감독규정 등 하위법령을 완비해 입법 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1월 중 시행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기촉법은 부실기업을 신속하게 회생시키기 위한 법으로 금융 채권자의 75%만 찬성해도 구조조정을 시작할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부실기업이 대거 생기자 빠른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2001년 한시법으로 처음 만들어진 기촉법은 지금까지 기한 만료와 연장을 반복하며 이어지다, 지난 6월 말 일몰됐으나 지난달 국회에서 5년 한시법으로 다시 만들어졌다.

정부는 기촉법 하위 법규가 완비되기 전이라도 급박한 기업구조조정 수요가 생기면 지난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범 금융권 기업 구조조정 업무협약과 은행권의 기존 자율협약인 ‘채권은행협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대응할 방침이다. 또 이 기간에 협약에 따른 워크아웃을 시작한 회사여도 기업이 희망할 시에는 기촉법 하위법규 완비 후 기촉법으로 전환, 워크아웃이 진행되도록 한다.


김성조 금융위 기업구조개선과장은 “현재 주채권은행에서 실시하는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는 내달 초 각 기업에 결과가 통보되며, 통상 한 달 안에 워크아웃 등 신청절차가 진행된다”며 “이런 기업들은 이번에 시행되는 기촉법에 따라 기업 구조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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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기촉법을 부활시키며 요구했던 기촉법 상시화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과 일원화 방안 작업도 시작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달 중 법원·법무부 추천인사, 전문가(법조계, 금융계, 기업), 시민단체 등 추천인사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다.

이 TF는 국회 요구에 따라 기촉법에 의한 구조조정 체계 편익과 비용 분석, 회생 절차에 의한 구조조정체계의 평가,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기업 구조조정 체계 등의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금융위는 또 TF와 연계해 기업 구조조정 제도의 종합적인 운영방향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도 실시하며, 회생 법원과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유암코 등이 참석하는 정례협의체도 구성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P플랜(프리패키지드 플랜·Pre-packaged Plan) 활성화 방안 등 기촉법·통합도산법상 선제적·적극적 구조조정과 자본시장과의 연계를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필요할 경우 금융위와 회생 법원 간 협력이 중요한 사항은 양해각서(MOU)도 체결할 수 있다. 금융위는 “향후 우리나라 기업 구조조정제도의 운영방향과 체계개편 방안 도출, 시장 친화적 구조조정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이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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