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MB “변호인단 의견 더 들은 후 11일쯤 항소 여부 결정”

항소여부 두고 고심하는 MB

"항소해봤자 의미있나" 하다가도

"사법시스템 공정성 믿고 1심 다퉈볼까" 하기도

이명박 전 대통령./연합뉴스이명박 전 대통령./연합뉴스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그룹 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변호인단과 법조인들의 의견을 더 들은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아온 강훈 변호사는 8일 오전 구치소에서 이 전 대통령과 접견한 후 “항소 여부를 확정하지 못했다”며 “법조인들의 의견을 더 들은 후 11일쯤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이 1심 판결에 실망을 많이 하셔서 항소해봤자 의미가 있겠느냐는 생각도 한다”며 “전직 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의 공정성을 믿고 항소해 1심 판결을 다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항소할 경우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다스 횡령과 삼성그룹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무죄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관련기사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에서 16가지 공소사실 중 7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82억여원의 추징금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의 항소 기한은 오는 12일까지다.


백주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