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종목·투자전략

"상장폐지 절차 중단"...감마누 등 4곳 기사회생

가처분 인용 업체는 정리매매 중단

넥스지 등 기각 7곳은 퇴출 확정

법원 결정에 따라 희비 엇갈려




상장폐지 절차를 밟고 있는 11개 코스닥 업체들이 법원의 가처분 인용 여부에 따라 4곳은 상장폐지 절차가 일단 중단됐고 7곳은 그대로 정리매매가 진행된다.

한국거래소는 8일 장 마감 후 공시를 통해 모다(149940)에프티이앤이(065160)가 낸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내린 주권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은 본안소송 판결이 확정되거나 거래소의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확인될 때까지 정지되며 정리매매도 함께 보류된다. 앞서 지난 5일 감마누(192410)파티게임즈(194510)도 마찬가지 이유로 정리매매가 중단됐다.


그러나 지디(155960)우성아이비(194610)·레이젠(047440)·트레이스(052290)·넥스지(081970)·C&S자산관리(032040)·위너지스(026260) 등 나머지 7개사는 그대로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이날 거래소는 법원에 상장폐지 효력정지 등 가처분을 신청해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모다와 에프티이앤이·지디·우성아이비 등의 정리매매를 개장 전 중단하기도 했다. ‘주가 급변이 우려돼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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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미결정을 이유로 상장폐지 절차가 중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11곳의 가처분 결과가 이날 모두 나오게 되면서 4곳은 ‘기사회생’으로 상장폐지 위기를 넘겼고 7곳은 예정대로 정리매매가 진행되게 됐다.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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