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미성년 금수저 배당소득, 1인당 100만원 첫 돌파

조기 상속·증여 등으로 주식을 취득한 미성년자의 1인당 배당소득이 지난 2016년 처음으로 1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3 배 넘게 증가한 규모다. 9일 국세청이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6년 배당소득을 올린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13만5,394명으로 전년보다 3만7,000여명(21.9%) 줄었다. 배당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2012년 22만3,600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배당소득이 있는 미성년자의 수는 줄었지만 이들이 올린 배당소득은 2012년 658억원에서 2016년 1,362억원으로 두배 넘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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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배당소득도 2012년 29만4,000원에서 2016년 100만6,000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100만원을 넘어섰다.

태어나자마자 주식을 증여받아 배당소득을 올린 아이도 늘고 있다. 배당을 받은 만 0세의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은 2012년 2만5,930원이었지만 2016년에는 230만원까지 치솟았다. 이 의원은 “태어나자마자 받는 고액의 이자 배당소득에 대다수 서민은 허탈감을 느낄 것”이라며 “자금출처 조사를 통해 증여세를 공정하게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능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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