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노란우산 소득공제도 제외...부글부글 끓는 임대사업자

정부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땐

기존 가입자까지 혜택 못받아

중도 해지도 어려워 반발 고조




정부가 부동산 임대업에 대해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기존 가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소득공제 목적으로 가입했던 기존가입자들은 세금 혜택이 없어져도 폐업 전까지 공제상품을 해지하기가 사실상 힘들다. 중도해지하면 수년간 받았던 소득공제 혜택을 일시에 토해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민간임대주택관련 정책을 갑자기 뒤집는 등 정부의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책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9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노란우산공제의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세금 혜택 배제를 기존 가입자까지 소급 적용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등을 목적으로 도입된 공제 부금이다. 소득액에 따라 최대 연간 납입액의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정부는 부동산 임대사업자까지 혜택을 주는 것은 제도 취지와 맞지 않고 부동산 소득에 대한 공평과세 기조에도 어긋난다는 점에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재는 사업소득 금액이 4,000만 원 이하면 연간 최대 500만 원, 4,000만 원 초과~1억 원 미만은 연간 300만 원, 1억 초과시에는 연간 200만 원까지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 해줬다.


정부 안이 입법 예고된 이후에는 부동산 임대사업자들의 공제 가입이 사실상 중단됐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율이 연 2%대여서 소득공제 혜택이 없으면 부동산임대사업자들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이유가 없다”며 “더 이상 가입안내를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문제는 기존 가입자들이다. 기존 가입자들이 납입을 중단한다 치더라도 이미 납입한 금액은 폐업시기까지, 즉 관련 부동산을 매각하기 전까지는 인출하기가 사실상 힘들다. 폐업 전 해지할 경우 그동안 받았던 세제혜택을 한꺼번에 토해내야 하기 때문이다. 중도 해지 시 이자와 소득공제 받은 원금에 대해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된다. 또 1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다. 공제상품 운영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가 판매금융사에 지급한 판매수수료를 떼고 환급해주기 때문이다.

이에 기존에 가입했던 부동산 임대사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한 가입자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고 해서 가입했고, 그동안 공제금을 납입해왔는데 돌연 혜택을 안 주겠다고 하니 뒤통수를 맞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책이 이렇게 오락가락하면 앞으로 어떻게 정부를 믿고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법안 논의 과정에서 기존 가입자들에 대한 구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입법예고 이전 가입자들에 대해서는 기존 가입 조건 그대로 인정을 해주든지 기존 납입액에 대해서는 세금반납 없이 해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관련 소득세법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 취지는 이해할 만하다”면서도 신뢰보호 차원에서 기존 가입자에 대한 소급적용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혜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