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기업회생절차 신청' 스킨푸드 "제품 주문·출고는 22일부터"

스킨푸드가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스킨푸드 측은 8일 “현재 현금 유동성 대비 과도한 채무로 인해 일시적으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브랜드 이미지와 제품경쟁력을 고려하면 계속 기업가치는 충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채무를 조정하고 기업경영을 조속히 정상화하는 것이 채권자 등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1세대 로드숍인 스킨푸드는 2004년에 설립됐으며, 2010년에는 화장품 브랜드숍 중 매출 순위 3위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2014년부터 4년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하고 올들어 가맹점 제품 공급에도 차질을 빚는 등 경영난에 시달려 왔다.


해외 19개국에 진출해 있는 스킨푸드는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인가될 경우 유동성을 확보하고 신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사업을 정상화하고 수익구조를 개선해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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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스킨푸드 홈페이지에는 “9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상담실은 운영하지 않으며, 오는 15일부터 정상 운영할 예정이다”이라는 공지가 게재됐다.

스킨푸드는 “내부사정으로 인해 오는 14일까지 받은 주문은 오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

김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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