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을 부정 채용한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10일 오전 10시 13분께 조 회장은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동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특혜 채용 관여 혐의를 인정하나’, ‘임원 자녀나 외부인사 특혜채용이 있었나’, ‘구속기소 된 인사부장들과 공모했나’ 등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조 회장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신한은행장을 지내는 동안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앞서 구속기소 된 전직 인사부장들과 공모해 특혜채용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전 인사부장 김모 씨와 이모 씨를 2013~2016년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 하며 공소장에 90여 명의 지원자가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밝혔다.
조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나 11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