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의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의사와 제약사 관계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A 제약사 공동대표 남모(37) 씨와 간부급 직원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의사 106명과 사무장 11명을 입건하고, 혐의가 중한 의사 윤모(46) 씨를 구속했다.
연 매출 1천억원 상당의 중견 제약사인 A사는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전국의 병·의원 384곳의 의사와 사무장 등을 상대로 의약품 처방을 조건으로 300만원∼2억원까지 총 42억 8천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사는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해 자사 의약품 처방을 조건으로 처방 기간과 금액에 따라 의사들에게 처방액의 10∼20%를 현금으로 제공했다.
신제품이나 경쟁이 치열한 특정 의약품은 일정 기간 처방금액 대비 100∼300%까지 리베이트를 건네기도 했다.
의사 중 일부는 ‘갑’의 위치에서 영업직원들에게 각종 심부름을 시키기도 했다. 한 의사는 매년 의료인이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에 영업직원을 대리로 참석시켰고, 다른 의료인은 술을 마신 뒤 영업직원에게 술값 계산 및 대리운전을 하도록 했다.
병원장 자녀의 유치원 등원접수를 하고, 행사에 참석하거나 기러기 아빠인 병원장의 아내를 대신해 밑반찬과 속옷을 챙겨줬다는 영업직원의 진술도 나왔다.
경찰은 지난해 중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가 시작되자 일부 의사는 영업직원들에게 허위 진술을 할 것을 강요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해당 의사와 A 사에 대해 면허정지 및 판매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 하도록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