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제품을 자체 생산한 유기농 수제 쿠키로 속여 판매한 의혹을 받는 미미쿠키와 관련한 경찰 수사가 이번 주 마무리된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충북 음성경찰서는 10일 미미쿠키 대표 K(33) 씨 부부를 전날 오후 7시께 불러 오후 11시께까지 언제부터 수제 쿠키로 속여 판매했는지, 부당 이득액 및 피해자 규모 등을 조사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K씨 부부를 상대로 그동안 인터넷 등을 통해 제기된 모든 의혹을 조사했다”며 “K씨 부부가 얻은 부당 이득액 등을 정확히 파악한 뒤 다음 주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미미쿠키가 판매한 쿠키가 유기농 재료로 만든 것인지를 밝히기 위해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K 씨 부부에게 사기·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음성경찰서는 충북지방경찰청과 협의, K 씨 부부의 처벌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즉석 판매·제조·가공업 미신고 행위와 소분업(제품을 대량으로 사서 소규모로 판매하는 것) 미신고 행위를 확인한 음성군은 지난 5일 미미쿠키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일 K 씨를 충남 모처에서 만나 영업자료 등을 제출받았고 지난달 29일에는 음성군 감곡면에 있는 미미쿠키 영업점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K 씨 부부는 지난달 초 모 방송사 아침 프로그램에 출연, “음성에서 생산되는 우리 농산물로 마카롱과 쿠키를 만든다”고 홍보했다.
이들은 SNS를 통해서도 유기농 제품이라고 홍보하면서 판매에 나섰는데, 입소문을 타면서 큰 인기를 얻었다.
하지만 대형마트에서 파는 제품을 재포장해 판매했다는 의혹이 지난달 20일께부터 잇따라 제기되자 공개 사과한 뒤 블로그·SNS 등을 폐쇄했다.
이후 연락이 두절됐던 K씨 부부는 군과 경찰에 출석 의사를 밝히고 조사를 받아왔다. /이성문인턴기자 smlee9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