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무부 과거사委 조사결과] "박종철 고문치사, 과거 檢이 축소·조작"

김근태 전 의원 고문은폐 사건도

안기부와 공모...중대과오 확인

과거 검찰이 박종철씨 고문치사 사건을 정권 외압에 따라 축소·조작한 사실이 법무부 산하 과거사위원회 조사 결과 확인됐다. 과거사위는 또 고(故) 김근태 전 의원 고문 은폐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의 잘못이 인정된다며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안보수사조정권 폐지를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11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서 검찰이 정권 안정이라는 정치적 고려를 우선해 치안본부에 사건을 축소 조작할 기회를 줬다”며 “치안본부 간부들의 범인 도피행위를 의도적으로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수사 당시 검찰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도 청와대·안기부 등의 외압에 굴복해 졸속·늑장·부실수사를 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과거사위는 “검찰의 잘못된 수사 사례와 모범적 수사 사례의 원인과 문제점, 대응 방안 등을 현직·신규 검사, 수사관 등 교육 과정에 반영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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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과거사위는 김 전 의원 고문 은폐 사건과 관련해서도 “검찰이 고문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으나 안기부와 공모해 이를 은폐하고 오히려 고문 경찰관에 대한 고소·고발을 무혐의 처리하는 등 중대과오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1985년 9월 국가보안법 등 위반 혐의로 연행돼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23일간 강제 감금·고문을 당한 김 전 의원이 검찰에서 고문 사실을 폭로하고 수사를 요구했으나 묵살했다는 의혹이다.

과거사위는 “검찰은 권한을 남용한 것에 대해 국민은 물론 당사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며 “정보기관이 안보 사범 등에 대한 검찰 수사 내용을 통보받거나 사건에 관여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근거를 둔 안보수사조정권도 냉전 이데올로기 시절 권위주의 정부의 유물인 만큼 폐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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