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종부세 원안대로 통과예상...'찻잔 속 태풍'으로 끝나나

국회 논의과정서 세율 안바꿔

공시가는 지역별 차등화 검토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통해 강화된 종합부동산세가 국회 논의과정에서 바뀌지 않고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예상과 달리 ‘찻잔 속 태풍’으로 끝나는 셈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1일 “당초 정부안에서 추가로 세율을 올린 종부세법은 예산 부수법안 지정을 통해 그대로 통과될 것”이라며 “야당도 의원 성향에 따라 종부세 인상을 이해하는 이들이 있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당초 과세표준별로 0.5%에서 2.0%였던 종부세율을 0.6%에서 3.2%로 최대 1.2%포인트 올렸다. 특히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세부담상한이 150%에서 300%까지 올라간다. 세수효과는 1,500억원에서 4,200억원으로 2,700억원 불어난다. 이 때문에 국회에 가면 여야 논의과정에서 완화되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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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예산 부수법안 방식을 이용해 원안대로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부자증세’의 핵심인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안도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돼 정부 뜻대로 처리됐다. 예산 부수법안이 되면 11월 말까지 위원회 심사가 끝나지 않으면 12월1일에 본회의에 자동부의된다. 즉 야당이 조세소위에서 종부세에 반대하더라도 본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야당 입장에서는 종부세 통과가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정부는 공시가격은 지역별로 차등을 둬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값이 많이 올라간 곳을 주로 올리겠다는 뜻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지방은 공시가격이 떨어진 곳도 있다”며 “일괄적으로 올리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공시가격 인상은 종부세보다는 주로 재산세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며 “일률적인 인상보다는 상황에 맞춰서 조정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세종=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김영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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