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수입모래 대안제시’…해양수산부 1년 4개월 넘도록 대책 없어 ‘빈축’

정부가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바닷모래 채취를 금지하는 대신 수입모래를 대안으로 제시한 지 1년 4개월이 넘도록 이렇다 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11일 골재업계에 따르면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해 6월 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토교통부와 큰 틀의 원칙을 공유하면서 건설대란을 막기 위해 대체 모래를 어떻게 확보할지를 고민하겠다”며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에서 모래를 수입하는 방안을 검토 하겠다“ 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김 장관의 호언과 달리 이후 정부의 수입모래 실적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장관이 모래 수입국으로 거론한 베트남과 캄보디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는 모래수출 금지 조치 등을 이미 시행하고 있어 이들 나라의 모래를 국내로 들여올 수 없기 때문이다. 인도는 모래 수출이 가능 하지만 면허 발급이 제한돼 있어 사실상 수입이 불가능하다.

더욱이 세계 어느 나라든 골재를 자원으로 생각하고 있어 수출국 국민정서와 정책, 정권 등에 따라 수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반 사업자 간의 계약으로는 골재 수급조절이 상당히 어려워 국가 간 수·출입에 대한 외교적 체결이 필요한 실정이다.

관련기사



수입 골재로 인한 가격 인상 도미노도 부담이다. 우리나라의 수입 모래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수출국에서는 가격을 올리는 것을 당연스럽게 여긴다.

이 경우 국내 골재도 자연스럽게 올라 국민부담이 커진다. 실제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40차례에 걸쳐 북한 모래를 수입할 당시 1㎥당 가격이 2,000원에서 3,000원으로 50% 상승하기도 했다.

품질 측면에서도 문제다. 수출국 입장은 품질보다 양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교역 초기 제시한 모래 샘플보다 질 낮은 모래를 수출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

또한 수입국 토지에 포함된 각종 미생물에 의한 국내 생태계 교란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한 예로 바닷모래 대비 철분이 3~4배 이상 높은 필리핀 모래를 사용할 경우 건축 구조물에 하중이 증가해 구조물에 무리가 가거나 구조물 보강 등에 많은 공사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바닷모래를 수입하기도 쉽지 않거니와 수입모래를 사용한다 해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수입모래는 바닷모래 대체재가 아닌 보조재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장현일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