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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으로 인한 사기죄 여부, 고의성 여부 판단이 중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사기꾼 소리를 듣는 역할들을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사기꾼’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로, 형법 제347조에 따라 처벌 받게 된다.

그렇다면 과연 타인의 돈을 빌리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갚지 못한 경우에도 무조건 사기죄로 고소되는 것일까. 최근 이와 관련된 형사판결이 나와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에서 어린이 전동차 판매업을 하던 A씨는 경영부진을 겪고 있던 중 B씨에게 물건을 납품 받았으나 사업적자 상황을 타개하지 못해 결국 폐업에 이르렀고, B씨로부터 사기죄로 고소 당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 재판부는 “기업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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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피고인이 납품 당시 경영부진 상태에 있어 납품대금 미지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고 결국 폐업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피고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는 것.

실제로 제품 및 서비스용역의 거래에서 매수업체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당시 거래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나, 경영부진 중 파산가능성을 예견하면서 물건을 납품 받았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사기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유로 박상철, 김화철 변호사는 “사업을 하며 한 두 번의 적자상황을 겪지 않는 사업체가 없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보여진다”며 “사기죄는 특정 액수 이상이 되면 가중처벌 되는 무서운 죄이므로,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면 최대한 사건 초기부터 구성요건 혐의를 반증할 구체적인 소송 계획과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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