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1일 벤처기업에 한해 1주당 2표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들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필요성을 주장했던 차등의결권 도입을 집권여당이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기업은 포함되지 않았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 참석해 “기술력 있는 창업 벤처기업에 한해 차등의결권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며 “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 등 관련부처는 물론 야당과도 함께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차등의결권을 도입하면 벤처 창업자가 자금 유치를 위해 기업공개(IPO)를 해도 경영권 불안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며 “벤처기업의 투기자본에 의한 경영권 위협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정책위의장은 “최근 차등의결권을 도입한 홍콩이 IPO 시장에서 뉴욕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며 “우리 또한 기술력 있는 벤처에 한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운열 민주당 의원도 지난 8월 비상장 벤처기업에 주당 2개 이상 10개 이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