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신형차 몰면 사납금 더 내라” 시킨 택시회사들, 제재 불복소송냈다가 패소

법원 "택시 구입비·유류비 전가 행위"

노사 합의에 따랐다 해도 불법행위

택시 운행에 드는 비용 사업자가 부담해야




신형 차량을 모는 택시기사들에게 구형 차량을 모는 경우보다 더 많은 사납금을 내도록 했다가 제재를 받은 택시회사들이 불복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서울 지역에서 영업하는 택시회사 48곳이 서울시를 상대로 “경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들은 2017년 서울시 실태조사 결과, 신형 차량의 하루 납입 기준금(사납금)을 노후 차량보다 최대 7,000원까지 높게 정한 사실이 적발됐다. 월 880ℓ, 하루 30~50ℓ 등으로 유류 지급기준량을 정한 뒤 이를 초과해 사용할 경우 기사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사실도 드러나 경고 처분을 받았다.


택시회사들은 이에 불복해 단체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서울시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차량의 연식을 기준으로 신형 차량의 사납금을 높게 정한 것은 택시발전법이 금지하는 ‘기사에게 택시 구입비를 전가하는 행위’임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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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들은 이런 사납금 차등이 발생한 데 대해 “기사들 사이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 노후 차량의 사납금을 낮춰 준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목적을 불문하고 신형 차량의 기사들이 사납금을 더 냈다면 사후적으로 택시 구입비를 전가했다고 봐야 한다”고 일축했다. 기준을 초과한 연료값을 기사가 부담하도록 한 데 대해서도 택시발전법이 금지한 ‘유류비 전가 행위’에 해당한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택시 운행에 드는 유류비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아울러 이런 사납금 및 유류비 책정이 노사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 해도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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