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관세청·조달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입국장 면세점 도입과 밀수 의혹을 받고 있는 한진가(家)에 대한 수사 압박 논란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특히 입국장 세관 감시·감독이 어렵다는 이유로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반대해 왔던 관세청의 입장이 바뀐 데 대한 야당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다.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기재위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김영문 관세청장에게 “입국장 면세점 도입 관련 관세청 입장은 세관 감시 시스템 붕괴, 입국장 혼란과 세관 검사 강화에 따른 통과 시간 지체, 경제적 효과 미미 등의 이유로 반대해왔다”면서 “입장이 바뀐 게 결국 청와대 뜻을 따르려 했기 때문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고, 정부는 지난달 관계부처장관회의에서 내년 5월까지 입국장 면세점을 시범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입국장 면세점은 해외 사용을 전제로 세금을 면제해주는 면세점의 본질과는 거리가 있다”면서도 “반대했지만 전체적인 정부 정책 차원에서 추진이 됐고, 이런 상황에서 관세청이 계속 반대만 주장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한진 일가에 대한 수사가 애초 무리수 아니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세청이 밀수에 유착했다는 의혹이 있다 보니 좀 무리를 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김 청장은 “관세청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한 입장이 ‘유감’이냐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냐”라는 질의에는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지나친 압박이 있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했다.
김 청장은 “기내면세점 사업자에도 일반 면세점처럼 특허수수료를 부과해 면세품 판매에 따른 이익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 지적에 대해서는 “기내면세점의 실질적인 모습은 일반 면세점과 같은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기내면세점 현금영수증 발급 필요성을 지적한 추 의원 질의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 청장은 또 “외환 관련 수사권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외환수사와 관련해 관세법과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상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권이 있다.
/대전=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