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한옥체험업' 주거지역서도 할수 있다

숙박업종서 제외 등 관련법 개정

'곤축사육 농장'도 농업인에 포함

박주봉(오른쪽 일곱번째)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1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지역 민생규제 현장토론회’를 마친 후 참ㅎ섯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기 옴부즈만박주봉(오른쪽 일곱번째)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1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지역 민생규제 현장토론회’를 마친 후 참ㅎ섯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기 옴부즈만



앞으로 한옥체험업이 숙박업종에서 제외돼 주거지역에서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곤충사육 농장도 축산법상 농업인에 포함돼 각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경기도는 11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경기지역 민생규제 현장토론회’를 열고 지역 중소기업들이 규제로 겪는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주봉 중기 옴부즈만,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 경기도청·중소기업 옴부즈만 관계자 및 지역 중소기업인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한옥체험 운영업체 대표는 “문체부에서 지정하는 ‘한옥체험업’을 하려는데 복지부 소관법에 따라 숙박업을 또 신고하라고 한다”며 “이마저도 주거지역에서는 숙박업을 할 수 없다고 거부당했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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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문체부는 “올해 안에 ‘관광숙박법’을 새로 제정한 후 한옥체험업과 관련한 시설기준을 마련하면 복지부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한옥체험업을 숙박업에서 제외해 주거지역에서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곤충사육’ 농가가 축산법령상의 농업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융자 등 각종 농업인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지원 대상이 되는 ‘가축’의 정의에 ‘곤충’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축산법’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곤충산업 활성화로 곤충사육농가의 애로가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외에도 산지전용허가자 변경 미신고에 따른 부담 완화, 산업단지 개발 사업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명확화 등과 같은 과제도 함께 논의했다. 박주봉 중기 옴부즈만도 “규제혁신은 중앙부처, 지자체, 기업이 힘을 모아 하나하나 문제를 들여다보고, 현장의 의견을 한 번 더 구하는 것에 답이 있다”며 “중기 업체 수가 가장 많은 경기지역이 기업하기 더욱 좋은 환경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논의된 핵심규제 사항을 포함, 불합리한 규제를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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