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실형 선고받고 잠수타 '면제'된 범죄자 한해에만 수십명

출처=연합뉴스출처=연합뉴스



법원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오랫동안 도주·잠적해 형 자체가 면제된 범죄자가 매년 수십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징역·금고형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형 집행 시효가 지나 집행이 면제된 범죄자가 2013년∼2017년 14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형법은 범죄자가 법원에서 징역·금고형의 확정판결을 받은 뒤 정부가 7년∼30년 이내에 형이 집행하지 못하면 집행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다.


장기간 국가의 공권력을 피해 결국 형이 면제된 범죄자는 지난해 26명으로 2016년 15명, 2015년도의 22명보다 늘어났다.



올해 6월까지도 12명이 이 방법으로 형을 면제받았다.

2013년∼2017년 벌금의 형 집행 시효 5년이 끝난 사례도 6만1천670건에 달했다. 시효 때문에 집행할 수 없게 된 벌금액은 2천581억2천800만원이다.

금 의원은 “유죄가 확정된 후에도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형이 면제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며 “법원은 재판에서 피고인의 유죄 확정 시 형을 집행하는 법무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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